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도 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으로 인정될 때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란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전의 '호주' 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한국에서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본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로 한국인 가족의 일원으로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직 신청하기 전이라면 미리 정부 사이트에서 가구원이 몇명으로 나오는지 사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가급적 지원금 신청전에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조건은 202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가구원으로 인정되려면 세대주의 배우자나 자녀로,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었는데도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상에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등록가능여부가 다르다는 말이 있으니 이부분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국인 가족도 마찬가지이며, 건강보험상에 등록된 내용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하니 참고하시고,
가구원 수에 대해 이의 있으실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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