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죠.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것이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및 15세 이상 자녀의 경우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 형태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 직원만 신청할 수 있지만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기업이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의 경우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오프라인으로 접수 시
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식과 신청방법, 관할센터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6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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